스포츠윤리센터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3에 근거하여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상담·신고 및 조사, 피해자 보호·지원,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가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할 시 신고·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이를 안내하는 웹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계 기관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오니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