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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
  • 담당부서 대회운영부
  • 담당자 김동주
  • 조회수 165
  • 부서전화번호 02-2144-8073
  • 이메일 dongjookim@sports.or.kr
  • 등록일 2025-03-10 16:4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2025-66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35

문화체육관광부장

 

1. 신청자격

필수

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별첨 참고)

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품목 생산업체

1

국내·외 각종 경기에 사용 가능한 품질 수준의 체육용구 생산업체

국가품질보증을 획득한 체육용구 생산업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생산업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 기업체 중 체육용구 생산업체

기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2. 지정 유효기간: ’25. 7. 1. ~ ’29. 6. 30.(지정일로부터 4년간)

 

3. 지정의 효과

.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

.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융자, 이차보전) 우선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가능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pobiz.kspo.or.kr)

* 포털 사이트에 스포츠산업지원검색하여 접속 가능

 

5. 신청기간: 공고일 ~ ‘25. 4. 30.

6.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PDF 스캔본을 1개의 압축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

비고

1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서 1

별첨 참고

2

사전자체평가 자료 1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4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

* (외주생산일 경우) 외주업체 공장등록증, 외주생산계약서 1

-

5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6

국세 완납증명서

홈택스 홈페이지

7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홈페이지

8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이에 준하는 재무상태표 등

홈택스 홈페이지

9

신청 품목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

선택사항

10

기타 해당 품목의 품질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리플릿 등)

 

5. 기타

.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혁신팀(031-284-9566 / jrkim@kspo.or.kr)

. 서류 검토, 공장 방문하여 생산공정 및 품질문서 점검 후 적격 여부 심사하여 지정 결정

. 지정 후 민원사항 및 업체의 품질관리 점검 등을 위해 필요시 중간 점검 실시 가능(품질관리 미흡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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