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국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해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단체 및 학교, 직장 등에서는 제63회 스포츠주간(2025.4.20.~4.26.)을 맞이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건강 및 체력증진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