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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대한궁도협회 사무처장 및 신입직원 채용공고
  • 담당부서 대한궁도협회
  • 담당자 대한궁도협회
  • 조회수 1099
  • 부서전화번호 02-420-4261
  • 이메일 karchery@sports.or.kr
  • 등록일 2025-04-20 17:31

대한궁도협회 사무처장 및 신입직원 공개채용 | 1. 채용분야 | 채용직급:사무처장 / 채용분야:사무처장 / 채용인원:1명 / 근무부서:사무처 / 주요업무: 사무처 업무 총괄 | 채용직급:사원 / 채용분야:사무행정 / 채용인원:1명 / 근무부서:사무처 / 주요업무: 협회 행정 업무, 국내대회 및 각종 행사 관련 업무 | 2. 근무형태 및 조건 | 채용직급:사무처장 | 근무신분:계약직, 3개월 수습 | 근무시간: 상시근무자,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지: 올림픽회관 신관 32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 근로계약기간: 채용일 ~ 1년간 | 월 보수(세전):협의 후 결정 | ※ 수습기간 3개월 이내 평가에 의해 근로계약기간 계속근무 결정 | ※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에 따라 매년 1년 단위 계약 연장 | 채용직급:사원 | 근무신분:정규직 (6개월 수습) | 근무시간: 상시근무자,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지: 올림픽회관 신관 32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 근로계약기간: 채용일 ~ | 월 보수(세전): 2,402,000원 | ※ 수습기간 6개월 이내 평가에 의해 정규직 전환여부 결정 |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구분: 사무처장 | 자격요건: 체육유관단체(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등)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체육 관련학과 전공자
구분 / 주요내용 | 사원 자격요건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학력 및 면접 제한 없음  | 단, 인사규정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60세) 이상자는 제외 |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단, 채용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2025년 5월, 서울 송파) | * 국내외 주말 출장 가능한 자 | 사원 우대사항 |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서류마감일 (2025.4.27)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 체육 관련학과 전공자 | * 운전면허 소지자(운전 가능자) |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스포츠 관련 자격증 소지자 |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자기소개 및 자격사항 등) → 면접전형 (실무면접) → 최종선발(임용) (신원확인 등) | 5. 채용일정 | * 일정은 사무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구분 / 추진일정 | * 서류전형 (원서접수): 2025.4.15(화) \~ 2025.4.27(일) | 합격자 발표: 2025.4.30(수) | * 면접전형: 2025.5.7(수) | 합격자 발표: 2025.5.9(금) | * 수습임용: 2025.05.12(월) | * 정식임용: 수습임용 종료 후
나. 전형별 주요내용(채용방법:채용공고를 통한 공개경쟁 채용) | 구분 / 주요내용 / 합격배수 | 1. 공통(유의사항) |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으로만 작성 | * 서류전형 지원 시,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누락 또는 미제출 시 응시 제한될 수 있음 | 2. 전형별 평가방법 | 서류전형 (합격배수 5배수) | * 선발인원: 채용직급별 5명 (채용예정의 5배수) |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 * 평가기준: 자격요건, 경력, 자격증, 자기소개, 증빙서류 제출 등 평가 | 구분 / 주요내용 | 자격요건 확인:필수 자격 충족 여부 확인, 제출서류 확인 | 가점요소 평가: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요소 평가,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요소만 인정 | 면접전형 (합격배수 1배수) | * 일시/장소: 2025.5.7(수)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 *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 * 평가기준: 직업윤리관, 체육상식, 적극성, 성실성, 경력 및 경험 | * 평가방법: 면접위원별 5개 항목 평가 (항목당 20점 만점, 총점 100점 만점) | 최종합격 | * 선발기준: 합격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선발 |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다음 각 평가항목 고득점자순(성실성 → 적극성 → 직업윤리관 → 체육상식 → 경력 및 경험)으로 결정함. | * 최종확정: 지원 자격 검증 후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확정 | 예비합격 운영 (합격배수 2배수) | * 차순위 1~2위를 예비합격자로 하고, 최종합격자 중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순위대로 임용 | *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다. 전형단계별 가점대상(최대 10점 반영) | * 유형: 법정 | * 가점대상: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 * 전형단계: 서류, 면접 | * 우대사항: 5점 | * 적용기준: 국가보훈처 발급 점수에 따라 전형별 5점 또는 10점 부여 | * 관련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 * 유형: 정부권장정책 | * 가점대상: 청년(만15~34세) | * 전형단계: 서류 | * 우대사항: 3점 | * 적용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해당하는 청년(서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 관련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 유형: 전공 | * 가점대상: 체육 관련학과 전공자 | * 전형단계: 서류 | * 우대사항: 2점 | * 적용기준: 체육 관련학과 졸업 | * 유형: 자격 | * 가점대상: 운전면허 소지자 | * 전형단계: 서류 | * 우대사항: 2점 | * 적용기준: 운전 가능자 | * 유형: 자격 | * 가점대상: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전형단계: 서류 | * 우대사항: 2점 | * 적용기준: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유형: 자격 | * 가점대상: 스포츠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전형단계: 서류 | * 우대사항: 2점 | * 적용기준: 스포츠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사무처장 직급은 가점유형 중 전공(체육 관련학과 전공자) 이외 해당사항 없음 | 주석: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 관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 적용). 다만, 동법 제31조 제3항 단서 관련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용도 | 1.공통(유의사항) | * 원서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 수신시간 이후 추가 접수 절대불가(송신시간 기준이 아니므로, 제출에 문제 없도록 시간적 여유 두고 제출 요망) | *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은 증빙서류 모두 제출 |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시기: 원서접수 (2025. 4. 15.(화) ~ 4. 27.(일)) |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대한궁도협회 양식),  | * 메일 및 입사지원서 제목:채용분야(성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종 자격증 사본, (해당자)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 확인서류(남성 지원자 한함) | * 제출방법: 협회 이메일로 4. 27.(일)까지 제출 - karchery@sports.or.kr | * 용도: 입사지원 | * 제출시기: 면접당일 (2025. 5. 7.(수)) | * 제출서류: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진 부착된 국가발행 신분증만 인정 | * 제출방법: 원본제시 | * 용도: 입사지원 확인용 | * 제출시기: 합격자 발표 후 | 제출서류:해당자 | * 징계사실유무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 개별 발급),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 채용신체검사서 | * 단,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수행할 수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제출방법: 원본 제출
※ 최종합격자(채용예정자) 대상 스포츠윤리센터 발급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통해 징계이력 확인 예정(관련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항) |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 경력 관련 유의사항 > |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본인의 지원분야에 대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사 직인(또는 인감)이 포함된업무경력확인서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확인서만 제출 시 불인정) | - 수기로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는 불인정 | - '경력(재직)증명서'외 서류(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는불인정 | - 지원서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기재하여야함.  | - 재직 중인 경우, 근무기간은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기재 | 6 유의사항 |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채용 관련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을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대한궁도협회 직원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작성하기 바라며, 최종 입사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 없습니다.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경력의 계산, 자격증, 교육사항 등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일정은 대한궁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7 문의 및 연락처:대한궁도협회 사무처(연락처:02-420-4261) |대한궁도협회 |Korea National Archery Association
8 임용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2022.12.27>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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