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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정규직 직원 채용공고
  • 담당부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 담당자 김영휘
  • 조회수 1849
  • 부서전화번호 02-572-8411
  • 이메일 kyboos@sports.or.kr
  • 등록일 2025-03-21 10:03
(사)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정규직 채용공고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orea Baseball Softball Association)에서는 한국 야구, 소프트볼, 베이스볼5의 발전과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 1. 채용분야 | 채용직급: 사원 | 채용분야: 사무행정 / 홍보 | 채용인원: 1명 | 근무부서: 운영본부(야구, 소프트볼 파트) | 주요업무: 사무행정, 홍보(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관리) | 2. 근무형태 및 조건 | 채용분야: 사무행정 / 홍보 | 근무신분: 정규직 | 근무시간: 상시근무자, 주 5일(월~금), 1일 8시간 (09:00~18:00) | 근무지: 올림픽회관 신관 2층 20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 근로계약기간: 채용일~ | 연봉(세전): 3천만원 이상 |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공통사항 -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상시아님, 수요발생시) | 홍보 업무 및 유관분야 경력이 있는 자(2년 이상) | 국내외(장단기) 출장이 가능한 자 | 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2025.4.28. 서울 송파) | 공통사항 - 우대사항: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서류마감일 2025.4.4.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 관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 적용) 다만, 동법 제 31조 제3항 단서 관련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 경력 - 체육단체 종사 유경험자(홍보업무 관련) | ○ 어학 - 국가가 인증하는 영어능력인증시험(TOEIC, TEPS, OPlc, G-TELP 등) 우수자 / 영어회화 능통자 |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자기소개 및 자격사항 등 | 면접전형: 실무면접 | 최종선발(임용): 신원확인 등 | 가. 채용일정 (일정은 사무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서류전형(원서접수): 2025.3.21.(금) ~ 2025.4.4.(금) 18:00, 합격자 발표: 2025.4.8.(화) | 면접전형: 2025.4.17.(목) ※ 제출서류 확인하여 지참, 합격자 발표: 2025.4.21.(월) | 수습임용: 2025.4.28.(월) ~ 2025.7.28.(월) | 정식임용: 2025.7.29.(화) | 주석 1) 취업지원대상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정한 취업 지원 대상자를 말함.
나. 전형별 주요내용 (채용방법: 채용공고를 통한 공개경쟁 및 블라인드 채용) | ① 공통(유의사항)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으로만 작성 | 면접 시, 지원서에 작성한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 당일 서류 누락 또는 미 제출 시 응시 제한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므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성별, 주소 등) 관련 내용을 일체 기재 금지하며 관련 내용을 명시할 경우 전형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주소, 연락처는 서류/면접전형시 블라인드 처리 예정 | ② 전형별 평가방법 | 서류전형 | (선발인원) 5명(채용예정의 5배수)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 (평가기준)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기타 자격요건, ④ 우대사항 평가(외부 심사위원 50%) | 자격요건 확인: 필수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시 탈락 (문항별 공백포함 500자의 50% 미만 작성시 탈락, 동일 음절·문장 등 5회 이상 반복 시 탈락, 평가위원 과반 수 이상의 블라인드 작성 원칙 위반 시 탈락) | 가점요소 평가: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요소 평가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요소만 인정, 증빙서류는 면접 시 제출) | 합격배수: 5배수 | 면접전형 | (일시/장소) 2025.4.17.(목요일) /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2층 소회의실(2구) |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 (평가기준) 직업윤리관, 체육상식, 적극성, 성실성, 경력 및 경험 | (평가방법) 면접위원별 5개 항목 평가(외부 심사위원 50% 이상, 항목당 20점 만점, 총점 100점 만점) | 최종합격 | (선발기준) 합격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평가항목 고득점자순(성실성 → 적극성 → 직업윤리관 → 체육상식 → 경력 및 경험)으로 결정 | (최종확정) 지원자격 검증 후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확정 | 예비합격 운영 | 차순위 1~2위를 예비 합격자로 하고, 최종합격자 중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순위대로 임용 |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 합격배수: 2배수
다. 전형단계별 가점대상 (최대 10점 반영) | 법정 | 가점대상: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 전형단계: 서류, 면접 | 우대사항: 5점/10점 | 적용기준: 국가보훈처 발급점수에 따라 전형별 5점 또는 10점 부여 | 관련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 가점대상: 장애인 | 전형단계: 서류 | 우대사항: 5점 | 적용기준: 국가장애인등록자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조3호에 해당하는 자 | 정부권장정책 | 가점대상: 청년(만15~34세) | 전형단계: 서류 | 우대사항: 3점 | 적용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해당하는 청년(2021.5.14. 서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관련근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경력 | 가점대상: 홍보분야 | 전형단계: 서류 | 우대사항: 2점 | 적용기준: 홍보 업무 및 유관분야 경험이 있는 자(2년 이상), 체육단체 종사 유경험자(홍보업무 관련) | 어학 | 가점대상: 영어성적 | 전형단계: 서류 | 우대사항: 2점 | 적용기준: 해당 기준 점수 이상인 자(*2년 이내 성적) TOEIC 850, TOEFL iBT 98, NEW TEPS 382, OPIc IH, G-TELP 84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① 공통(유의사항): 원서접수는 이메일로만 하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제출 마감 시한 이후 추가 접수 절대불가(수신 시간 기준이며, 송신시간 기준이 아니므로 제출에 문제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 요망) |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성별, 연령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② 제출서류 및 방법 | 원서접수 [3.21.(금) ~ 4.4.(금)] - 입사지원서(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양식) * 메일 및 입사지원서 제목: 채용분야(성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4.4(금요일) 18:00까지 제출 - nsh0288@sports.or.kr | 용도: 입사지원 | 면접당일 [4.17.(목)]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발행 신분증만 인정)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경력 증빙서류 일체 | 용도: 입사지원 확인용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시·군·구청) | 용도: 입사지원 확인용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 | 용도: 동점자 처리 확인용 - 병역필 혹은 병역면제 확인서류 (남성지원자에 한함) | 용도: 결격사유 확인용 | 제출방법: 원본제시, 사본제출 | 합격자 발표 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 채용신체검사서 * 단, 신체검사 결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방법: 원본제출
<경력 관련 유의사항>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본인의 지원분야에 대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사 직인(또는 인감)이 포함된 업무경력확인서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확인서만 제출 시 불인정) | 수기로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는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외 서류(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는 불인정 | 지원서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재직 중인 경우, 근무기간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2025.4.4.)을 기준으로 기재 | 6. 채용서류 보관 및 파기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 채용서류 보관기간: 2025.5.6.(화)까지 | 채용서류 파기: 2025.5.7.(수) | 7.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제반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필요 시 개별 통지합니다. | e-mail을 통한 지원만 가능합니다. | 면접 시 개인정보(성명, 나이, 성별,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직·간접적 노출 할 경우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는 응시자격, 가점 대상여부 확인 등 진위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심사위원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채용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직원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기 바라며, 최종 입사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 입사 포기 등 사유 발생 시 모집분야별 예비합격자(면접전형 차순위자 순)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최종합격 후 채용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의 계산, 자격증, 교육사항 등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채용전형 중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 이에, 반환을 원하는 지원자는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nsh0288@sports.or.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일정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baseball.com)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8. 문의 및 연락처: 남성헌 경영지원부 팀장(☎02-572-8411, 내선 4번) | 2025.3.21.(금) | 사단법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9. 임용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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