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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5~2026 주짓수 트레이너 채용 재공고
  • 담당부서 대한주짓수회
  • 담당자 김민우
  • 조회수 1030
  • 부서전화번호 051-628-8567
  • 이메일 minwoo84@hanmail.net
  • 등록일 2025-03-22 07:06

징계 처분을 받은사람 |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4. 접수기간 및 방법 | 가. 접수기간: 공고일 ~ 4. 21.(월) 17:00까지 | 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mail@jjak.or.kr) ? 사무처연락처 051-628-8567 | 접수 후 본 연맹 사무처에 반드시 접수확인 요망. | (본인 확인 없고,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5.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일시 - 4.25(금) | 3차 - 경기력향상위원회 결과 심의 후 협회장에게 추천 | 4차 - 체육회 승인으로 확정 | *면접은 서류심사합격자로 최종합격자의 2배수, 면접 운영계획 (PPT 10분 이내 발표, 주제는 ‘국가대표 연간 트레이닝 계획 및 체력 향상 방안’) | * 면접 일정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 6. 제출서류 | 가.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나. 체력 트레이너 채용관련 필수서류 - 체력 트레이너 관련자격증 1부 | (2년 이상의 전문선수(체육회 체육정보시스템 등록선수)지도 경력 증빙 필수) | 다. 각종 증명서 1부. (선수 경력증명서, 지도자 경력증명서, 국가대표 경력증명서 등) | ※ 대한체육회 스포츠지원포털 https://g1.sports.or.kr 에서 증명서가 발급되며, 해당자에 한함 | 7. 급여조건 | 가. 대한체육회 트레이너 급여 지급 규정에 따름 | 8. 기타사항 | 가.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추후라도 합격취소 |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응시원서 내 주요 기재 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 다.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및 협회 홈페이지 공지 | 라. 기타사항은 대한주짓수회 문의 (051-628-8567) | 9. 계약기간 (임기) | 가. 체육회승인일로부터 ~ 26.12.31.까지
사단법인대한주짓수회에서 주짓수 국가대표 선수단 트레이너를 재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1. 모집구분 | 직위 - 트레이너(체력) | 성별 - 남,녀 구분없음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계약직) | 2. 응시자격 | 가. 트레이너 유관 자격증 소지자 | 나.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라.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마. 채용 후 즉시 근무 가능자(선수촌 입촌, 국제대회 파견, 지방근무 가능자) | 바. 계약기간 동안 이직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수행 가능한 자 | 사.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3. 결격사유 |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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