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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5 국가대표 트레이너(기술담당) 채용공고
  • 담당부서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 담당자 성재혁
  • 조회수 621
  • 부서전화번호 02_420_4057
  • 이메일 allsofttennis@daum.net
  • 등록일 2025-05-14 15:12


2025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트레이너(기술담당) 채용공고 |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는 2025 국가대표선수단을 이끌 국가대표 트레이너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역량 있고 유능한 지도자들의 응모 바랍니다. | 1. 모집부문 | -모집분야 및 인원: 2025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트레이너(기술담당) / -2021년도 경향위 심의, 의결에 따라 전년도 트레이너가 응시할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 -트레이너 2명 중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선발한다.(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 및 운영 규정 제5조/ <개정 2021.10.06.>) / ※ 아래 “4.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며 반드시 “7. 응시 유의사항” 확인바람 | 2. 채용조건 | 가. 계약기간 - 2025년 6월(대한체육회 승인 후) ~ 2026년 4월(계약직) *10개월 | 대한체육회 지침 상 계약기간이 변경될 경우 지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하여 중간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 부적평가의 경우 채용이 자동해지가 된다. / 계약 종료 시 계약자동해지. 단, 본인의 귀책사유로 지도활동에 문제 발생 시 중간 사직 현재 지도자(현직 겸직자)는 2025년 6월 ~ 2025년 12월(사업자위탁계약) *6개월 / 대한체육회의 지원 축소 및 중단 시 계약자동 해지 / 대한체육회 또는 본 협회 사정 상 진행 지연이 있는 경우 계약 시작일이 늦어질 수 있다. | 나. 근무조건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 관련 규정에 의함. 계약 첫 달과 마지막 달은 훈련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 다. 근무시간 - 계약서 및 대한체육회 훈련지침에 의함 | 라. 근무지 - 국가대표 강화훈련지(국내/국외) 및 국제대회 개최지, 기타 행사지 | 마. 나머지 세부사항은 본 협회 및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의한다. | 3. 의무사항: 대한체육회 및 본 협회 강화훈련 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 | 트레이너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국가대표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 나. 트레이너(기술담당)는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 다.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 라.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 마. 국가대표 훈련이 없을 경우 국가대표 선수 관리, 꿈나무 선수 및 청소년대표 훈련 지원 임무를 하여야 한다. | 4. 응시자격
가. 국가대표 트레이너는 본 협회의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본 협회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나. 성별 제한 없음 | 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라. 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마.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바. 다음 자격을 갖춘 자 | ① - 트레이너(기술담당)는 각각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 및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권장한다. | 사. 해당적용 조항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개정 2020.7.29./2021.10.6.) 』 제6조(국가대표 트레이너 자격) / ① 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 및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권장한다. / 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자 | 5.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코치, 선수)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 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 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1)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1)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를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14.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5. 국가대표 지도자, 선수, 트레이너 참가자이면서, 훈련 중 또는 국제대회 참가 중에 불미스럽다고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경중에 따라 향후 1년∼5년간 해당자는 응시불가, 선수는 선발전에 참가할 수 없다. | 16. 본 협회 재임 중인 이사와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은 응시할 수 없다. | - 선수촌 국가대표 강화훈련 운영 지침 제2장 제5조에 의한 자격제한이 없는 자 | 1. 전염성 질병을 보유한 자 | 2. 강화훈련 기간에 3회 이상 강제 퇴촌경력이 있는 자 | 3.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원회에서 강화훈련 참가제한으로 결정되어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 4.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6. 전형절차 및 평가방법 | 가. 1차 서류 심사(경기력향상위원회 2인 + 사무처 1인), 정량, 정성평가 | *2025.5.29. 합격자(서류전형 합격자 70점 이상자) 개별통보 및 2차 면접 참여 | *심사과정 상, 합격자 통보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 | 나. 2차 면접 심사(경기력향상위원회 대면평가) | 1) 응시자는 트레이너의 대표팀 운영계획서에 대한 발표를 15분 이내 실시 및 질의응답. (평가 방법: 정량, 정성 서류평가 + 면접평가(대표팀 운영계획서 평가 + 질의응답)) 단, PPT 발표는 생략하고 면접 형식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함 | 2) 일시: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오후 4시(3시 50분까지 면접대기 장소에 대기) | 3) 장소: 전북 순창군공설운동장 내 회의실
(협회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 장소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시 응시자 개별통지예정) | ※면접 대기 장소는 개별 공지 예정 | 4) 면접내용: 대표팀 운영계획서를 지정양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10분 이내로 요약을 하여 설명하여야 함. | 5) 면접방법: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설명 + 경기력향상위원회 질의응답 | 6) 평가자: 경기력향상위원회 | 7. 응시 유의사항 | 가. 계약기간동안 국가대표 트레이너 활동이 가능한 자만 신청바람 | 나. 중도 포기 트레이너는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 포기 시, 향후 5년간 국가대표 트레이너 채용에서 배제 | 다. 해당 부문 트레이너 응시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나 해당 분야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트레이너 선발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음. | 라. 트레이너가 대표팀 훈련을 불성실하게 진행하거나 대한체육회 관련 지침과 본 협회 관련 지침을 어길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트레이너를 교체할 수 있음. | 마. 각 모집 분야에 한 명만 응시 할 경우 적합여부를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와 응시자가 없을 경우 다시 공모한다. | 단, 해당 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부적합할 경우, 경기력향상위 자체 의결에 의하여 기존 다른 분야 응시자가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사자의 동의 시 응시자가 없거나 부적합한 분야에 자체 재응시 및 평가받을 수 있다. 이 경우도 재응시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진행한다. | 바. 체육회 승인 전, 합격자가 중도포기 할 경우 해당 응시 분야 차순 성적자가 재선발 된다. | 사. 트레이너는 세계선수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 코치로 활동하더라도 해당 직무 관련 혜택이 없을 수도 있다.(경기지도자연구비, 훈장점수 등) | 아. 총감독 제도가 폐지되어 트레이너는 트레이너의 역할만 한다. | 8. 심사 평가 내용 | 가. 트레이너(기술담당) | 1) 경력평가(14점), 자기관리 능력평가(10점), 운영계획서 평가(53점), 질의응답 평가(23점) 총 100점 | 2) 상기 평가 내용을 경기력향상위원회 평가 내부 규정에 의하여 평가 한다. | 9. 접수기간 및 방법 | 가. 접수기간 : 2025년 5월 15일(목) ~ 5월 28일(수) 12시까지 도착 분 | *먼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 후 담당자에 연락 사전 조치 바람(담당자 성재혁 부장) | 나. 접수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allsofttennis@daum.net) | *팩스 02 414 8089 | *팩스 또는 이메일 보낸 자료 송부 후 원본은 5월 28일까지 사무처로 도착하여야 함 | *송부 후 확인전화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 시, 문제 발생 시 응시자 책임 | *메일 송부 시, 제목을 “2025 국가대표 트레이너 자격 응시” 표기바람
10. 제출서류 | 구분 - 트레이너(체력, 의무) | 구비서류 - 1. 응모지원서 1부(본회 지정양식, 지원부문을 반드시 기재) | 2. 이력서(본회 지정양식) | 3. 자기소개서 1부(본회 지정양식) | 4.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 5.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 6. 트레이너(기술담당) 응시자는 선수경력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 8. 소프트테니스 대표팀 운영계획서 1부(지정 양식) | 9. 트레이너 이행 각서 1부 | 10. 기타 관련 자격증(컴퓨터 능력, 스포츠마사지, 테이핑, 의무, 체력관련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11.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신청서 [https://dis.k-sec.or.kr] ->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 -> 발급 | 1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 13. 기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제시할 수 있다. | 11. 기타사항 | 가.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 행위를 한 자는 당해 응모를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국가대표 트레이너 채용 응모자격이 제한됨. |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요청의 경우 사무처(담당 부장 성재혁) 공모 종료 2주 내에 지정양식으로 신청 바라며 이후 요청이 없을 경우 반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및 처리함. | 다.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고, 접수된 응모원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제출된 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 됨.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사무처 (02-420-4057)로 문의 바랍니다. | 2025년 5월 14일 |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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