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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대한근대5종연맹 국가대표 지도자(남자부 근대5종 코치) 및 전담팀(수영) 채용 재공고
  • 담당부서 대한근대5종연맹
  • 담당자 김주옥
  • 조회수 388
  • 부서전화번호 02-423-3056
  • 이메일 kmpf3056@hanmail.net
  • 등록일 2024-10-24 14:23

대한근대5종연맹은 국가대표 지도자 및 전담팀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역량 있고 유능한 지도자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2

구분

남자부

근대5종 코치

전담팀

(수영)

합계

인원

1

1

2

 

2. 채용조건

. 계약기간: 2024.12. ~ 2026.10.(계약직) *아이치-나고야AG 종료 월까지

대한체육회 지원 기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대 우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지도자 지원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함.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퇴직금

 

3. 응시자격

< 국가대표 코치 및 전담팀(수영) >

. 근대5종 지도 경력 2년 이상과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근대5종 지도 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근대5종 지도 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근대5종 지도 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 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근대5종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세부종목코치(수영)는 해당 종목에서 상기 4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 공통사항 >

. 병역필 또는 면제된 사람(남자의 경우)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대표 훈련장(합숙소) 합숙이 가능한 사람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기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행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기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이사회에서 사회적 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사람

13)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심의기준

. 지도 실적(국내.외대회 입상 실적) : 10

, 국가대표 선수 입상 실적, 국가대표 지도자 및 소속 지도자 동일하게 적용

. 지도 경력(지도 기간) : 10

. 경기지도자 자격증 : 10(1, 2)

. 국가대표 선수 경력(본인) : 10

. 국제대회 입상 경력(본인) : 10

. 직전 소속 단체장 추천서 : 10

. 면 접: 40(해당 종목 평판 조사 가능)

지도력 및 리더쉽(10), 자질 및 가치관(10), 팀 운영능력(20)

운영계획서 PPT발표, 어학능력(영어회화) 5점 가산점 부여

 

5. 공고기간 및 전형방법

. 공고기간 : 2024. 10. 24.() ~ 11. 21.()

. 서류 및 면접심사 : 2024. 11. 22.()

. 경향위 심의.추천 : 2024. 11. 25.()

. 이사회 선발 심의.의결 : 11-12월 중

*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지 및 본 연맹 홈페이지 공지

 

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10. 24.() ~ 11. 21.()

. 접수방법 : 개별방문, 우편 및 E-mail(kmpf3056@daum.net)

. 접 수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경기장 105

서류제출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접수 미확인으로 문제가 발생할 시 본인 책임이며 본 연맹은 책임이 없음

8. 제출서류

. 응모지원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

. 지도실적 및 경기실적증명서 각 1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경력증명서 각1

. 해당종목 선수 및 지도자 경력증명서 각1

. 경기지도자 자격증 1

. 국가대표 운영계획서 각 1(A4 5장이내, 글자체 및 크기<명조체, 13point>)

(1. 훈련목표, 2. 훈련방향, 3. 연간훈련계획, 4. 기타<정보 공유 및 소통>)

. 건강진단서(‘공무원 채용/발행일 2개월 이내만 인정) * 추후 제출

. 개인정보동의서(연맹 양식) 1.

. 징계사실유무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 직접 발급) 1

. 직전 소속 단체장 추천서(해당자만 제출) 1.

 

9. 합격자발표

서류전형면접심사 후 본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

대한체육회 승인 후 임용

 

10. 기타사항

.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응시를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대한근대5종연맹 공개채용 응시자격이 제한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면접 후 폐기함.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고, 접수된 응시원서가 주요기재사항이 제 출 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사항은

대한근대5종연맹 사무국(02-423-30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41024

 

대한근대5종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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