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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2025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공고
  • 담당부서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 담당자 성재혁
  • 조회수 289
  • 부서전화번호 02_420_4057
  • 이메일 allsofttennis@daum.net
  • 등록일 2025-03-13 12:51
2025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공고 |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는 2025 국가대표선수단을 이끌 국가대표 지도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역량 있고 유능한 지도자들의 응모 바랍니다. | 1. 모집부문 | 모집분야 및 인원 - 2025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지도자 (남자코치 1명, 여자코치 1명) | 응시자는 남자코치, 여자코치에 중복 응시 할 수 없다. | 단, 해당 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부적합할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진행한다. | 지도자 응시 분야는 현역 감독, 코치, 비현역이든 남녀코치에 구분 없이 응시할 수 있다. | 2. 채용조건 | 가. 계약기간 : 2025년 5월(대한체육회 승인 후) ~ 2026년 12월(계약직) |? 대한체육회 지침 상 계약기간이 변경될 경우 지침에 의하여 변경될 수 도 있다 | ?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하여 중간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 부적평가의 경우 채용이 자동해지가 된다 | ? 계약 종료 시 계약자동해지. 단, 본인의 귀책사유로 지도활동에 문제 발생 시 중간 사직 | ? 대한체육회의 지원 축소 및 중단 시 계약자동 해지 | ? 대한체육회 또는 본 협회 사정 상 진행 지연이 있는 경우 계약 시작일이 늦어질 수 있다 | 나. 근무조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 관련 규정에 의함 | 계약 첫 달과 마지막 달은 훈련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 다. 근무시간: 계약서 및 대한체육회 훈련지침에 의함 | 라. 근무지: 국가대표 강화훈련지(국내/국외) 및 국제대회 개최지, 기타 행사지 | 마. 나머지 세부사항은 본 협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의한다 | 3. 의무사항: 대한체육회 및 본 협회 강화훈련 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 | 4. 응시자격 | 가. 국가대표 지도자는 본 협회의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본 협회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나. 성별 제한 없음 | 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라. 채용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 마. 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바. 다음 자격을 갖춘 자
(코치) | 1. 소프트테니스 종목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소프트테니스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2. 소프트테니스 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소프트테니스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3. 소프트테니스 종목 경기 지도자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소프트테니스 종목의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4.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소프트테니스 종목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5.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코치, 선수)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 정지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 추행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 추행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1)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1)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를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14. 선수를 대상으로「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5. 국가대표 지도자, 선수, 트레이너 참가자이면서, 훈련 중 또는 국제대회 참가 중에 불미스럽다고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경중에 따라 향후 1년∼5년간 지도자는 응시불가, 선수는 선발전에 참가할 수 없다. | 16. 본 협회 재임 중인 이사와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은 응시할 수 없다. | 선수촌 국가대표 강화훈련 운영 지침 제2장 제5조에 의한 자격제한이 없는 자 | 1. 전염성 질병을 보유한 자 | 2. 강화훈련 기간에 3회 이상 강제 퇴촌경력이 있는 자 | 3. 강화훈련 제외 심의위원회에서 강화훈련 참가제한으로 결정되어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 4.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6. 전형절차 및 평가방법 | 가. 1차 : 서류심사(경기력향상위원회 2인 + 사무처 1인) | * 2025.4.10. 합격자(서류전형 합격자 70점 이상자) 개별통보 및 2차 면접 참여 | 나. 2차 : 면접 심사(경기력향상위원회 대면평가) | 1) 서류 제출자는 지도자의 대표팀 운영계획서에 대한 발표를 15분 이내 실시 및 질의 응답. | (평가 방법: 서류평가 + 면접평가(대표팀 운영계획서 평가 + 질의응답)) | 단, PPT 발표는 생략하고 면접 형식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함 | 2) 일시: 2025. 4. 13. 16:00(15시 30분까지 면접대기 장소에 대기) | 3) 장소: 문경국제소프트테니스경기장 내 회의실 | (협회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 장소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시 응시자 개별통지예정) | ※면접 대기 장소는 개별 공지 예정 | 4) 면접내용: 대표팀 운영계획서를 지정양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15분 이내로 요약을 하여 설명하여야 함. | 5) 면접방법: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설명 + 경기력향상위원회 질의응답 | 7. 심사평가 내용
가. 서류심사: 지도자 경력평가(3개 항목 각 10점), 운영계획서 평가(5개 항목, 각 12점), 자기소개서 평가(10점) 총 100점으로 평가 | 나. 면접심사: 지도자 경력평가(14점), 자기관리 능력평가(10점), 운영계획서 평가(38점), 질의응답 평가(38점) 총 100점 | 다. 상기 평가 내용은 경기력향상위원회 평가 내부 규정에 의하여 평가 한다. | 8. 응시 유의사항 | 가. 계약기간 동안 국가대표 지도자 활동이 가능한 자만 신청바람 | 나. 중도 포기 지도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 포기 시, 향후 5년간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에서 배제 | 다. 국가대표 선수가 해당 소속팀 복귀될 경우(탈락, 부상교체, 기타 사유 등) 그 복귀하는 대표선수의 같은 대표팀의 지도자는 중도 포기할 수 없음. | 라. 해당 부문 지도자 응시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나 해당 분야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지도자 선발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음. | 마. 지도자가 대표팀 훈련을 불성실하게 진행하거나 대한체육회 관련 지침과 본 협회 관련 지침을 어길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음. | 바. 각 모집 분야에 한 명만 응시 할 경우 적합여부를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와 응시자가 없을 경우 다시 공모한다. | 사. 체육회 승인 전, 합격자가 중도포기 할 경우 해당 응시 분야 차순 성적자가 재선발 된다. | 9. 합격자 발표 | 가. 10일간 이의신청 기간 공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이사회 승인 진행 | 나. 대한체육회 승인 후 최종 선발 확정 및 개별통보 | 10. 접수기간 및 방법 | 가. 접수기간 : 2025. 3. 13 ~ 4. 8. 16시까지 도착 분 | 나. 접수방법 | 1)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allsofttennis@daum.net) | 2) 팩스 02 414 8089 | 3) 팩스 또는 이메일 보낸 자료 송부 후 원본은 2025.4.10까지 사무처로 도착해야 함 | 4) 먼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 후 담당자에 연락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확인을 하지 않아 접수가 누락시 응시자 본인의 책임(담당자 성재혁 부장) | 5) 메일 송부 시, 제목을 “2025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 응시” 표기바람 | 11. 제출서류 | 구분 - 지도자(남녀 코치) | 구비서류 - 1. 응모 지원서 1부(본회 지정양식, 지원부문을 반드시 기재) | 2. 이력서(본회 지정양식) | 3. 자기소개서 각 1부(본회 지정양식) | 4.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 비고 - 공란 |
구비 서류 - 5. 지도경력 증명서 또는 지도실적증명서 | 6. 소프트테니스 대표팀 운영계획서 1부(지정 양식) |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 8. 지도자 이행 각서 1부 | 9.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10.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신청서 https://dis.k-sec.or.kr -> 징계사실유무확인서 신청 -> 발급 | 1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 12. 기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제시할 수 있다. | 12. 기타사항 | 가.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 행위를 한 자는 당해 응모를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국가대표 지도자 채용 응모자격이 제한됨.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요청의 경우 사무처(담당 부장 성재혁) 공모 종료 2주 내에 지정양식으로신청바라며 이후 요청이 없을 경우 반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및 처리함 | 다.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고, 접수된 응모원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제출된 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 됨.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사무처 (02-420-4057)로 문의 바랍니다. | 2025년 3월 13일 |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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