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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대한수영연맹] 수영(경영)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공고(~04.10, 17시까지)
  • 담당부서 대한수영연맹
  • 담당자 정두진
  • 조회수 464
  • 부서전화번호 02-420-4236
  • 이메일 tongtong@sports.or.kr
  • 등록일 2025-03-13 14:17

수영(경영)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공고(안) | 대한수영연맹에서는 경영 국가대표 지도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 하오니 역량 있고 유능한 지도자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1. 채용예정 인원 : 1명 | 2. 근무조건 | 1) 근무기간 : 2025년 채용시부터 - 2026년 12월 31일 |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재선임(1회 (2년), 이후 공개채용 실시) 가능하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지도활동에 문제 발생할 경우 제외 | 2) 수당 : 대한체육회 2025년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지급 규정에 따름 | 3) 근무지 :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및 대한수영연맹 지정 장소 | 3. 내국인 지도자 자격요건 |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3)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4)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진천선수촌 등) | 5) 국가대표 지도자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①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5년 이상과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②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③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④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6)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0. 6.> |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3. 7. 5.> |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사람 |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 7. 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4.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 7. 5.> | 4. 우대사항 (증빙자료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 1) 취업보호대상자(보훈대상)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우대 | 2) 외국어 가능자 우대(공인 어학성적표 등) | 5. 전형절차 | 1) 지원서접수 | 서류접수 - 2025.03.12.(수) ~ 04.10.(목) 17:00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이메일(jinho2e@sports.or.kr) 접수 | 접수장소 - 우)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올림픽회관 신관 210호 (02-420-4236 / 내선번호 7432) (단,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시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2) 서류전형 - 기초심사 70점 이상 대상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함 | 서류전형에 대해 본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의결 | 3) 면접전형 - 2025년 4월 중 예정 (개별통보) | 서류심사 점수와 상관없이 면접 심사(지도심사+면접심사) 점수를 최종 점수로 하여 선발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 각 면접위원의 최저/최고점은 제외하고 합산 점수로 최종 순위 산출 | 본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한 면접전형 계획에 따라 실시 후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의결 | 4. 최종합격자발표 : 2025년 4월 중 예정 (개별통보) | ※ 적임자가 없을 시 재공고 가능. | ※ 경영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 기준 참조. | 6. 제출서류 ※공고 게시일(03.12.)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자격증 사본 제외) | 1) 지원서(상반신 명함판 증명사진 포함된 붙임 양식) 1부 | 2)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 3매 이내) 1부 | 3) 국가대표 지도 및 운영계획서(붙임 양식 / 3매-5매) 1부 | ※ 계획수립 및 운영계획서는 연간 국가대표 강화훈련 계획안, 경영 국가대표팀 운영방안, 국제대회 준비 및 훈련계획(2025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26년 아시안게임 등), 전력분석능력은 현 경영 국내대회 전략분석 및 동향 파악, 현 국제대회 경영 전략분석 및 동향 파악, 전력 분석을 통한 경기력 향상 방안 A4용지 5매 이내로 기술하거나, 5매 이상인 경우에는 2~3매의 요약서를 운영계획서 앞부분에 포함하여야 함. | 4)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 5) 지도자 경력증명서(해당 소속 기관 발행) 1부 ※지도자등록확인서 미인정 | 6) 지도자 실적증명서 1부 (해당 소속 선수의 경기실적증명서) | 7) 본인 경기실적증명서 1부 |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10) 징계사실유무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 발급분) 1부 | 7. 유의사항 | 1) 서명란은 반드시 직접 서명(타자로 기재된 서명 인정 불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 2)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여 향후 5년간 대한수영연맹 공개채용 응시자격을 제한함. | 3)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기 바라며, 제출 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 4)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과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한 자는 그 효력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5) 지원서 접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6) 채용 이후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8. 채용서류 반환 안내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제외한 지원자는 채용 전형 중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 | 2) 반환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온라인으로 제출된 경우나 연맹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연맹의 귀책 사유 없이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3) 기타사항은 대한수영연맹 사무처로 문의 요망. | 2025년 3월 12일 | (사)대한수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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