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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 인터넷, 팩스, 구술,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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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문서과 (인사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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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또는 이송)/처리과 배부/처리자 지정 관리
- 방문, 구술에 의한 접수 시 청구인 본인확인
- 팩스, 직접청구 등은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후 전자배부(서면청구서 원본을 처리과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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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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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처리과 |
-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필요시 기간연장 또는 문서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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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서과 |
- 처리과 요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주관:처리과)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관인날인
-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접수 정보공개청구 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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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처리과 |
- 공개 실시
- 절차
- ① 청구인 방문 시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등)
- ② 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받아 결정통지서 원본 뒷면에 부착 후 소인날인 *수입인지: 우체국 판매
- ③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④ 우송시에는 수수료(또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또는 우표)를 받은 후 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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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처리과 |
- 문서과로 즉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임의)
-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
- 소집 또는 서면심의 여부 판단하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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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문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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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처리과 |
- 이의결정통지(7일이내) 및 심의서류 일체 보존관리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의결정통지 시 공지 (법 제1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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