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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제도란?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정보』의 법률상의 규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처리절차

필수절차 임의절차
  • 필수절차 청구서제출(청구인)
  • 필수절차 청구서 접수(인사총무부)
  • 필수절차 청구서 이송(담당부서 또는 소속기관)
  • 임의절차 제 3자 의견 청취
    필수절차 정보공개여부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임의절차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임의절차 정보공개여부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임의절차 청구서제출(청구인)
  • 임의절차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로부터 30일이내)
  • 임의절차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임의절차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 결정즉시)
  • 필수절차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 임의절차 수수료징수
  • 임의절차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1)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청구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본회 정보공개접수처에 제출
  •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 접수창구 : 인사총무부 ‘정보공개 접수처’
  • 청구권자 : 국민(개인, 법인.단체포함) 및 외국인
기타방법
  • 대리인에 의한 청구 : 정보공개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인이상일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
  •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 청구서 접수 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소관기관에의 이송 : 청구된 정보가 청구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에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2) 공개여부결정 등

  • 공개여부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결정권자 : 실질적으로는 당해 정보를 접수ㆍ생산하여 처리하는 담당부서의 장
    • 정보공개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
  • 제3자의 의견청취 : 만약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 및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관련기관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
의견청취방법
  • 원칙 : 문서
  • 예외 : 구술(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3자가 원하는 때)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도

정보공개 주관부서(인사총무부)에서 담당부서 : 청구서 이송 / 담당부서에서 정보공개 주관부서(인사총무부) : 공개결정통지(민원실 검토), 공개실시결과통지(전화, 구두) | 정보공개 주관부서(인사총무부)에서 소관부서 : 청구서이송 | 정보공개 주관부서(인사총무부)에서 청구인 : 접수증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  담당부서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주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 | 담당부서에서 청구인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10일 이내) 반드시 결재를 득하고 문서번호를 기재하여 통지 별지 제6호서식으로 결정통지,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 담당부서는 이의신청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7일이내)즉시), 공개실시-청구인 확인(신분증, 위임장 등)-수수료 징수: 정보공개결정 텅지서에 부착 후 소인 날인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후 정보공개 주관부서(인사총무부) : 청구서 접수 | 담당부서에서 정보공개심의회(정보공개 주관부서) : (심의대상) 공개청구사실 통보(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 담당부서에서 제3자(관련기관) | 제3자(관련기관)에서 담당부서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때) | 담당부서와 정보생산기관에서는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1.1 정부공개 주관부서 (인사총무부) > 청구인 -접수증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1.2 청구인 > 정부공개 주관부서 (인사총무부)
-청수저 접수
2.1 정보공개 주관부서(인사총무부) > 담당부서
-청구서 이송 2.2 담당부서 > 정보공개 주관부서(인사총무부)
-공개결정 통지(민원실 검토)
-공개실시 결과통지(전화, 구두)
3. 정보공개 주관부서(인사총무부) > 소관부서
-청구서 이송
4. 담당부서 > 정부공개심의회(정보공개 주관부서)
(심의대상)
-공개청구사실 통보(지체없이) -공개통지 (제 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5.1 청구인 > 담당부서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주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납부
5.2 담당부서 > 청구인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10일 이내) ※반드시 결재를 득하고 문서번호를 기재하여 통지 별지 제 6호서식으로 결정통지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
-담당부서는 이의신청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7일이내)즉시)
-공개실시
청구인 확인(신분증, 위임장 등)
수수료 징수 : 정보공개결정 텅지서에 부착 후 소인 날인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6.1 담당부서 > 제3자(관련기관)
6.2 제3자(관련기관) > 담당부서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제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때)
7. 정보생산기관 > 담당부서
-의견청취
-의견제출

정보공개 업무부별 처리요령

순서, 처리부서, 처리내용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업무부별 처리요령 안내
순서 처리부서 처리내용
1 청구인
  • 인터넷, 팩스, 구술,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필요한 경우, “접수증” 교부요청
2 문서과
(인사총무부)
  • 접수(또는 이송)/처리과 배부/처리자 지정 관리
    • 방문, 구술에 의한 접수 시 청구인 본인확인
    • 팩스, 직접청구 등은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후 전자배부(서면청구서 원본을 처리과에 송부)
3 처리과
  • 처리자 지정(처리부서 정보공개담당자)
4 처리과
  •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필요시 기간연장 또는 문서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5 문서과
  • 처리과 요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주관:처리과)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관인날인
    •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접수 정보공개청구 건에 한함
6 처리과
  • 공개 실시
  • 절차
    • ① 청구인 방문 시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등)
    • ② 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받아 결정통지서 원본 뒷면에 부착 후 소인날인 *수입인지: 우체국 판매
    • ③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④ 우송시에는 수수료(또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또는 우표)를 받은 후 우송
7 처리과
  • 문서과로 즉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임의)
    •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
    • 소집 또는 서면심의 여부 판단하여 요청
8 문서과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임의)
9 처리과
  • 이의결정통지(7일이내) 및 심의서류 일체 보존관리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의결정통지 시 공지 (법 제18조 제4항)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책임자 : 인사총무부장 자료관리담당자 : 인사총무부 고정희(02-2144-8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