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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1)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2) “공문서”와 “행정자료”로 구분
  • 공문서
    • 공문서관리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보관.보존하고 있는 문서
    • 사안별로 결재절차 또는 공람절차가 완료된 문서
  • 행정자료
    • 배포를 목적으로 발간되는 행정간행물
    • 정책수립이나 기안등을 위해 작성 또는 수집되는 일반자료
3)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또는 정부간행물센타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 결재전의 공문서나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비공개대상 정보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2) 국익관련정보(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제3호)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등
4) 재판, 범죄관련정보(제4호)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5) 일반행정운영정보(제5호)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6) 개인정보(제6호)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7) 법인관련정보(제7호)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정보(제8호)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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