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정보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2) 국익관련정보(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제3호)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등
4) 재판, 범죄관련정보(제4호)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5) 일반행정운영정보(제5호)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6) 개인정보(제6호)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7) 법인관련정보(제7호)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8)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정보(제8호)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