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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권자

1)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법제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 제21조제2항)
2)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법 제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날부터 7일이내(법 제21조제2항)
3) 이의신청방법 : 서면(별지 제9호 서식)
4)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행정심판

1) 행정심판 절차
  • 정보공개와 관련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법 제19조)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행정소송

1) 행정소송절차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법 제20조)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 가능(98. 3월부터 시행)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책임자 : 인사총무부장 자료관리담당자 : 인사총무부 고정희(02-2144-8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