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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신문고

대한체육회는 인권경영의 실천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스포츠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인권경영 신문고

  • 대한체육회 경영활동 또는 임직원의 업무수행활동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인권경영 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대한체육회 인권경영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항은 「인권경영 신문고 운영 내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신고내용 : 대한체육회 경영활동 또는 임직원의 업무수행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대한체육회 「인권경영헌장」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 및 대한민국헌법과 법률 등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당하는 경우
유형, 대표사례로 구성된 인권침해 안내
유형 대표사례
평등권 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여부,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등을 사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등
자유권 침해
  • 사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고용, 계약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등
노동, 안전, 환경
  • 강제노동, 아동노동 행위
  •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
<스포츠윤리센터, 인권경영 신문고, 민원불편 신고의 차이>
  • 인권경영 신문고 신고: 대한체육회의 직접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당하여 이에 대한 부당함을 표현하고 제도개선·징계 검토 등의 권고를 원하는 경우
  • 민원불편신고: 대한체육회 및 회원단체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받아 질의, 자료요구, 절차개선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의 신고, 피해자 보호, 조사요청, 가해자 징계 등을 원하는 경우

2) 신고방법

  1. 1. 인권침해 신고서 작성 *
  2. 2. 전자우편, 우편, 전화 신고 · 접수
    • 전자우편: humanrights@sports.or.kr
    • 우편:(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3층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인권경영 담당관)
    • 전화:02-2144-8242
*필수작성

3) 구제조치 :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 규정에 따른 징계검토 권고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책임자 : 공정체육실장 자료관리담당자 : 공정체육실 류현진(02-2144-8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