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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깨끗한 스포츠, 청렴한 체육회!
대한체육회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와 그에 대한 이익을 얻은 행위를 신고하는 게시판입니다.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불이익보호조치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보호조치 요구방법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44-200-7949
  • 직접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또는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책임자 : 감사실장 자료관리담당자 : 감사실 한성화(02-2144-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