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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청구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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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와 그에 대한 이익을 얻은 행위를 신고하는 게시판입니다.

공공재정이란 무엇인가요?

  •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법* 제2조 제4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법 제2조 제5호)

부정청구행위란 무엇인가요?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아래 행위를 의미합니다.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금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사례>
사례로 보는 공공재정환수법

신고자의 신분보장은 되나요?

1)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으로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신고자보호제도)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 신변보호

  • 신고 방해 등의 금지(법 제18조)
  • 신고자 등의 신분보장(법 제19조)
  •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법 제20조)
  •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법 제21조)
  • 신고자 등의 책임감면(법 제22조)

3) (보상금 지급)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4) (포상금 지급)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책임자 : 예산부장 자료관리담당자 : 예산부 이용성(02-2144-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