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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신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신고대상 : 부패행위

1) 부패신고대상

  • 누구든지 대한체육회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아래 신고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체육회 회원단체(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시ㆍ 군ㆍ 구체육회, 시도(시ㆍ 군ㆍ 구)종목단체의 부패행위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민원게시판(고객참여센터)을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 대한체육회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대한체육회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대한체육회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기관

1)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지도ㆍ감독기관, 수사기관, 감사원

신고방법

1) 부패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

  • (상담)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30102)
  • (팩스) 044-200-7972
  • (인터넷)
  • (부패신고 홍보자료)

2)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에 따라 권익위가 지급하는 부패신고 보상금ㆍ구조금은 법 제55조(권익위에 신고) 및 제56조(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권익위ㆍ감사원ㆍ수사기관에 신고)에 따른 신고에 한해 지급하며, 포상금은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지급 가능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구분,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공공기관 관련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시설개선공사비 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청구 등을 통해 학교예산을 횡령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회사 직원이 자회사 내부의 돈을 횡령한 경우
공직자 관련 담당공무원이 평소 잘 알고지내는 납품업자에게 소속기관의 물품계약을 몰아주는 경우 민간기업의 대표가 법을 위반하여 민간기업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 관련
민간 공사업자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관급자재를 빼돌리거나,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들이 인건비 및 재료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편취한 경우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책임자 : 감사실장 자료관리담당자 : 감사실 한성화(02-2144-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