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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분야 :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기업간 담합 등
  • 기타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방법

  • (상 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인 터 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팩 스) 044-200-7972
  • (방문 · 우편)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인터넷)
  • (공익신고 홍보자료)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책임자 : 감사실장 자료관리담당자 : 감사실 한성화(02-2144-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