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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비리ㆍ인권침해 신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등 상담·신고 업무는 스포츠윤리센터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5 등

스포츠윤리센터 안내

1) 스포츠윤리센터 주요사업

  •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와 피해자 지원
  •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
  • 체육계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운영

상담·신고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s://www.k-sec.or.kr)에서 온라인 상담신고
  • 방문상담: 홈페이지(https://www.k-sec.or.kr)에서 방문상담 예약 가능
  • 전화: 대표번호 1670-2876
  • 그 외 상담·신고방법
    • 챗봇 카카오톡 채널: 스포츠윤리센터
    • 팩스: 02-6256-1097
    • 우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2층 스포츠윤리센터(상담실) (우편번호 0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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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책임자 : 공정체육실장 자료관리담당자 : 공정체육실 류현진(02-2144-8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