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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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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후 등록
접수(인사총무부)
접수 심사 후 담당부서 지정
처리(담당부서)
담당자 확인 후 처리
완료(담당부서)
처리 결과(답변) 게시
민원 접수 후 민원주관부서(총무부)에서 처리부서로 3(근무)시간 내 이첩 처리
처리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7(근무)일 내 민원 처리 완료
민원성격 상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진행 상황과 처리 기간 재통보
본회 소관이 아닌 민원 서류 접수 시 8(근무)시간 내 소관 기관으로 이송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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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문의처 : 1600-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