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는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해당 종목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결 후 해당 종목 이사회에서 확정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강화훈련에 참가함.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는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감독은 5년 이상, 코치는 2년 이상의 해당 종목 지도경력이 있어야 함. 다만,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올림픽메달리스트는 경력과 상관없이 회원종목단체 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임될 수 있음.
2) 권한 및 임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 14조(국가대표 및 트레이너의 임무)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출전한 대회의 결과보고 및 선수 평가
국가대표 선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훈련 방법
1) 각 종목별 지도자의 훈련 계획 및 지도 방법에 따라 실시
조조훈련 : 런닝 및 기초체력운동
오전훈련 : 체력운동(체력담당 전문위원 지도)
오후훈련 : 전문 기술 및 체력훈련
야간훈련 : 자율훈련 실시(개인별)
크로스컨트리 훈련 : 종목별 자율적으로 실시
훈련비 지원 내역
식비 : 1일 44,000원
숙박비 : 1일 40,000원(촌외훈련 종목에만 지원)
수당 : 선수 1일 65,000원, 지도자 월 4,500,000원(무직장 지도자 5,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