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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위원회

목적 및 역할

선수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 IOC선수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1. 선수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체육회에 대한 조언
    2. 경기장 안팎에서의 선수의 권익 보호·증진
    3. 선수들의 권익 대변 및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 중재인 선임 시 체육회에 대한 조언
    4.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회와의 협력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책임자 : 선수지도자지원부장 자료관리담당자 : 선수지도자지원부 이은경(02-2144-8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