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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원회

목적 및 역할

법제, 포상, 징계 등의 공정한 심의를 통한 스포츠계 전반의 공정성 확립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1. 체육회 각종 규정의 총괄 관리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등 단체와 개인의 공적에 대한 포상
    3.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등 단체와 개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
    4.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회원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5. 제60조*에 따른 분쟁의 해결
      • 체육회 내부,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간, 체육회 관계단체 간에 발생하는 경기, 제도, 단체 운영 등과 관련된 분쟁(그 구성원 간 분쟁을 포함한다)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우선 조정·중재되어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책임자 : 공정법무실장 자료관리담당자 : 공정법무실 오성훈(02-2144-8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