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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목적 및 역할

체육인의 기초소양 함양과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스포츠교육 정책의 수립 및 교육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합니다.
    1. 미래체육 교육 비전 및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체육인 종합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인의 기본소양 및 능력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책임자 : 인재개발원 교육기획부장 자료관리담당자 : 인재개발원 교육기획부 이재명(061-860-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