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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위원회

목적 및 역할

생활체육의 진흥, 직장체육의 활성화, 일반인 대상 체육시설 및 시설 운영 관련 사항, 시·도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자문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합니다.
    1.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직장체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장, 체육관(사설도장 포함)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도 생활체육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체육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책임자 : 학교생활체육부장 자료관리담당자 : 학교생활체육부 최혁진(02-2144-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