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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위원회

목적 및 역할

지방체육 진흥과 지역 상생발전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자문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합니다.
    1. 지방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지방체육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3. 기관ㆍ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기관ㆍ지역 상생협력 촉진계획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공헌 활동 및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체육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책임자 : 지역체육부장 자료관리담당자 : 지역체육부 임한정(02-2144-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