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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위원회

목적 및 역할

학교체육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및 학교체육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합니다.
    1.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 진흥조사연구, 체육연구 논문발표 및 강습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5. 학교체육공로자 표창 추천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시·도 학교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체육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책임자 : 학교생활체육부장 자료관리담당자 : 학교생활체육부 이은혜(02-2144-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