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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육성위원회

목적 및 역할

종목 육성 및 진흥, 저변 확대 등에 관한 사항 자문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합니다.
    1. 종목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종목 저변 확대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비인기종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종목단체 조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종목인프라, 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종목육성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책임자 : 종목육성부장 자료관리담당자 : 종목육성부 이상미(02-2144-8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