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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위원회

목적 및 역할

체육 지도자의 양성, 경력 개발,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자문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합니다.
    1. 체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 체육 지도자의 경력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 지도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도자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책임자 : 선수지도자지원부장 자료관리담당자 : 선수지도자지원부 이은경(02-2144-8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