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채용공고

2026년도 대한배드민턴협회 상임심판 선발 공고
  • 담당부서 대한배드민턴협회
  • 담당자 이선경
  • 조회수 361
  • 부서전화번호 02-422-6173
  • 이메일 bka@bak.kr
  • 등록일 2026-02-09 17:29

<2026년도 대한배드민턴협회 상임심판 선발 공고>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026년도 상임심판제도 운영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어갈 유능한 상임심판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모집부문

직위

세부종목

모집인원

계약기간

보수조건

대한배드민턴협회

상임심판

배드민턴

5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대한체육회

2026 심판의 공정성 강화 지원 사업 계획에 따름

 

2. 응시자격

. 국제심판 자격증 혹은 국내심판 1급 자격증 소지자

. 당해연도 심판 등록을 완료한 자

. 국제 혹은 국내 심판 4년 이상 경력자

. 25세 이상 60세 이하이며, 종목별 국내 심판 연령 규정을 충족한 자

. 대한체육회 클린심판아카데미 양성 혹은 심화과정 이수자

, 양성과정은 5년 이내 이수한 경우만 인정한다.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경기인등록규정 상 심판 등록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ㆍ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 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 년대상 성범죄

9. 관계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 담하여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 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 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 년대상 성범죄

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 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 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관계단체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 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폭력성폭력

. 승부조작

. 편파판정

. 횡령배임

14.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상임심판 겸직 금지에 따른 결격 사유

1.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직원 및 심판위원회·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2.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임원

 

, 상임심판 선발 확정 이후 등록선수, 지도자, 종목단체 임원, 심판위원

등의 직위를 사퇴할 경우 활동 가능

(사퇴확약서 제출 및 선발 확정 이후 사퇴 필수)

?? 기타 결격 사유

1. 대한체육회 및 대한배드민턴협회 관련 규약, 규정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로 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3. 대한배드민턴협회규정 제261, 8호부터 12호에 해당하는 자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02. 06.() ~ 02. 16.()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hoonhee@bka.kr)

 

4. 선발 전형

. (1) 서류심사

. (2) 면접심사

. (3)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회 면접 심사

(서류/면접심사 합산 점수 순으로 2배수 내 선정하여 심사)

단계별 합격자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 예정

 

5. 제출서류

. 상임심판 선발 지원서 1(양식).

. 심판자격증 사본 각 1.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양식).

. 기타 각종 증명서(경력증명서,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6. 업무 위탁 내용

. 상임심판 활동 기준

1) 활동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31일까지

2) 활동내용: 계약 기간동안 해당 종목 상임심판으로 전임 근무

) 연간 165(매월 15× 11개월) 이상 활동

 

. 상임심판 활동 내용

1) 심판 배정 및 경기 운영지원(VAR 판독 등)

2) 각종 심판 관련 직무교육 참가 및 일반심판 대상 교육 지원

3) 각종 오심사례 분석 등 연구 활동 및 심판 역량증진 활동

매월·반기별·연간 활동실적 및 근거자료 제출 필요

 

7. 기타 사항

.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응시를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개선발 응시자격 제한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응시원서의 주요기재사항이 제출 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

. 기타 문의처: 대한배드민턴협회(070-4271-8949)

 

2026. 02. 06.

 

대한배드민턴협회

 

붙임 1. 2026년도 상임심판 선발 지원서(양식) 1.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양식) 1. .

스포츠 없는 미래는 없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대한체육회 가 창작한 "2026년도 대한배드민턴협회 상임심판 선발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구체적인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