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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대한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팀 전담팀(물리치료사) 모집공고
  • 담당부서 대한배드민턴협회
  • 담당자 이선경
  • 조회수 1463
  • 부서전화번호 02-422-6173
  • 이메일 bka@bak.kr
  • 등록일 2026-02-09 17:32

대한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팀 전담팀(물리치료사) 모집공고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는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가대표팀 전담팀(물리치료사)를 공개 채용하오니 역량 있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분야

. 분 야 :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전담팀(물리치료사)

. 인 원 : 2

. 계약기간 : 선임일 ~ 2026. 12. 31.(*선임일은 대한체육회 승인 이후 근무시작일)

 

2. 지원 자격요건

. 물리치료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 병역 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의거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채용 결격사유 - 4.항 참조)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3. 주요 임무 및 근무환경

. 주요 임무

    1)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의무 분야 지원

    2) 의무 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3)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4) 기타 국가대표 선수단 경기력 향상 및 부상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

. 근무환경

    1) 급 여: 대한체육회 및 대한배드민턴협회 내규에 준함

    2) 복리사항: 4대 보험 가입, 건강관리지원

    3) 근무지 :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및 촌외훈련지, 국내.외 대회 개최지 및 본 협회 지정 장소

 

4. 결격사유

1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협회, 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4.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5. 전형방법 및 접수기간

    가. 1: 서류전형

    나. 2: 면접전형(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함)
면접전형 일정 서류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전형 및 합격자 발표 등은 개별통지

    다. 접수기간: 2026. 2. 9.() - 3. 12.(), 14:00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1) 지원서 1(본 협회 지정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

   3) 경력증명서

   4) (해당 시) 선수 경력 증명서, 배드민턴 관련 자격증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6)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7)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지정양식) 1

   8)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사진(디지털 파일)

    ※ 서류접수는 E-mail 접수만 가능(badmintonkorea@bka.kr)

. 최종 합격시 제출자료

   1) 주민등록등본 1

   2)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1

 

7. 유의사항

.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서 및 기타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누락되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우편접수는 일체 받지 않음

. 문의사항 연락처: 대한배드민턴협회 02) 422-6173~4

. 이의신청 기한: 결과 발표 후 10일간(이메일 접수 / badmintonkorea@bka.kr)

 

 

대한배드민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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