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대한주짓수회에서 주짓수 국가대표 의무 트레이너를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 주짓수 국가대표 의무 트레이너 1명 (체육회 지원)
2. 근무형태 및 조건
채용분야 | 근무신분 | 근무시간 | 근무지 | 기간 | 월 보수(세전)* |
국가대표 의무트레이너 | 계약직 | 계약서 및 훈련지침에 따름 | 국가대표 강화훈련지(국내/국외) 및 국내대회, 국제대회, 개최지, 현장지원 등 | 대한체육회 승인일로부터 2026.12.31.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트레이너 수당 지급규정에 의함 |
* 대한체육회 승인 후 계약체결 일자를 확정함
* 본인의 귀책사유로 국가대표 의무 트레이너로 활동에 문제 발생 시 예외
3. 응시자격
가. 남,녀 구분 없음
나.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로 업무수행 가능자
(경력자 우대)
라. 채용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진천선수촌 입촌, 국제, 국내대회 파견 등)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바.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 채용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국가대표선수촌 입촌 및 국제대회 파견, 국내,외 합숙훈련 참가 및 지방근무 가능자)
아. 우대조건 ? 영어회화가능자(관련자격첨부), 업무상컴퓨터활용능력우수자(자격첨부)
4. 주요 역할 및 임무
가.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컨디셔닝(마사지 및 테이핑) 및 영양관리
나.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다. 국가대표 훈련 관련 지원업무 등
5. 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12. 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기타 본 협회 및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운영 규정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사람
6.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지원서 접수 | · 서류접수 : 2025.5.8.(목) ~ 6.8(일) 2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이메일 mail@jjak.or.kr 접수 ? 사무처 051-628-8567 접수 후 본 연맹 사무처에 반드시 접수 확인 요망. (본인 확인 없고,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응모지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서약서 등 (양식 첨부) * 메일 및 응모지원서 제목: 주짓수 의무트레이너(성명)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 서류접수 후 서류심사와 심의 평가 및 의결 등 본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의거 · 응모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 및 자격사항 등 응시자격 확인 및 서류 평가 · 국가대표 의무트레이너 채용에 응시한 평가 및 심의 일정 - 일시 :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 - 장소 : 접수 마감 후 추후 개별 통보 - 면접방법 : 개별 면접 |
최종 합격자 발표 | · 최종합격자 확정 · 합격자 통보(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정식임용 | · 신원확인 및 근로계약 체결 등(2025. 6. 예정) |
* 추후 상기 평가와 심의 일시 및 전형일정 변경 시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와 응시자에게 개별 통보 함
* 합격자가 채용포기시에 예비합격자(예비합격 1,2위까지)중 1명 채용가능
* 적임자가 없을 시 재공고 실시 예정
7. 제출서류
① 응모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제공양식 참고)
② 물리치료사 자격증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③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사본 1부(경력자에 한함).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⑤ 기타자격증, 어학성적 등 사본(소지자 한함)
※ 경력증명서, 자격증, 어학성적 등 증빙자료 제출에 한하여 인정
⑥ 범죄사실 확인서 1부(제공양식 참고)
작성법: 아래 사이트에서 수사 자료표 내용 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함
- https://crims.police.go.kr/uat/uia/egovLoginUsr.do
⑦ 건강진단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함,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스캔 후 PDF 1개의 파일로 제출 요망
* 서류제출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서류접수 미확인으로 문제가 발생할 시 본인 책임이며 본 협회는 책임이 없음.
8. 기타사항
가. 응모지원서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나. 수신기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
다.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응시를 무효로 하고 향후 3년간 대한주짓수회 채용 응시자격 제한.
라. 접수된 응시원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제출된 서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됨
마. 응모지원서를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 : 대한주짓수회 사무처 051-628-8567
2025년 5월 8일
사단법인대한주짓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