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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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시설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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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접수 보고 및
확정 알림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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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예정된 교육 일정 제외한 잔여 일정 중 이용 가능
예약 신청 및 절차
- 시설물 사용 신청은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전자 문서로 접수 및 예약
- 선착순으로 예약 접수 *중복 예약 불가
- 행사 5일 전까지 시설물 사용 신청서 제출
- 제출일 이후 일주일 이내에 대관 확정 알림 및 사용료 청구 공문 발송
- 사용 승인 확정 후 5일 이내에 사용자는 사용료 입금
- 예약 취소는 숙박동 및 교육동의 경우 대관 시작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할 경우 비용 전액 반환. 식당은 대관 시작일로부터 5일 전까지만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기한 내 취소할 경우 식비 전액 반환
- 기타 시설물 손괴 및 개인 사고 처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 객실 카드키 분실 시 2만 5천원 청구
- 개발원 내 모든 시설에서 흡연·음주 금지. 단, 흡연은 별도 지정 구역에서만 가능
- 사용료 및 감면 기준 등 세부사항은 아래 시행세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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